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의 제명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29만명 이상이 동의했다.
국회 규정상 5만명 이상이 동의한 청원은 자동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다.
그러면서 “국회법 제155조(징계) 16항에 따라, 법률을 위반한 이준석 의원의 의원직 제명을 청원한다”고 청원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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