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거래소 대비 높은 수준의 임직원 지분율을 신약 기업에 요구할 경우, 벤처캐피탈은 지속적인 자금 지원이 오히려 상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갖게 되고, 기업 역시 필수적인 투자 유치에 제약받게 된다는 지적이다.
문 전무는 "신약 개발 기업은 본질적으로 임상을 마무리하기 전까지 실질적인 매출을 발생시키지 못한다"며 "그럼에도 기술특례상장을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매출을 기록해야 한다면 기업은 신약 물질을 조기에 기술 이전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산업 전반이 '완성된 치료제의 상용화'가 아니라 '기술 이전 타이밍 최적화'에 집중하게 된다면 결국 신약 개발 생태계 발전을 왜곡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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