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인 2명이 음주 후 장난치다가 매장 유리를 깼지만, 고의성이 없어 신고할 수 없다는 경찰 답변을 듣고 억울하다는 사장의 사연이 전해졌다.
글 작성자 A씨는 "매장 유리가 깨져서 CCTV를 봤더니 새벽에 외부에서 남성 2명이 술 먹고 장난치다가 깨진 것이었다"라며 "신고해서 경찰이 왔는데, 고의성이 없다고 경찰 신고가 안 된다고 했다"라고 밝혔다.
누리꾼들은 "경찰 존재 이유를 잘 모르겠다.처벌은 안 되더라도 신원 확인 정도는 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 "고의가 아니면 남의 물건 다 부수고 다녀도 된다는 건가.혼란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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