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김한수 할아버지, 80년 만에 ‘법적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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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김한수 할아버지, 80년 만에 ‘법적 구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김한수 할아버지가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억원을 배상받게 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대법원이 강제동원 피해자의 배상 청구권을 인정한 2012년 파기환송 판결 이후 3년이 지나 소송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3년)가 지나 김 할아버지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봤다.

이번 판결은 2023년 12월 대법원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2차 손해배상 소송’에서 내린 판결 취지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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