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함께 일하던 남성 동료의 하의를 벗긴 50대 여성이 벌금형 처분을 받았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출처=챗GPT)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2단독(박현진 부장판사)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여·59)씨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3일 오전 8시 20분께 강원 횡성군의 한 식당 주방에서 함께 일하던 20대 남성 동료의 바지와 속옷을 내려 엉덩이가 노출되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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