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로 협박하고 감금까지…70대 가정폭력범 징역 2년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흉기로 협박하고 감금까지…70대 가정폭력범 징역 2년

가족을 흉기로 협박하거나 감금한 7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6단독 정희철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특수폭행, 감금,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77)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A씨는 2019년 1월 중혼적 사실혼 관계인 B 씨(64·여)가 거주하는 청주의 한 아파트에서 B씨와 딸 C씨(24)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죽여버리겠다”며 손도끼로 찍는 시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