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을 흉기로 협박하거나 감금한 7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6단독 정희철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특수폭행, 감금,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77)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A씨는 2019년 1월 중혼적 사실혼 관계인 B 씨(64·여)가 거주하는 청주의 한 아파트에서 B씨와 딸 C씨(24)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죽여버리겠다”며 손도끼로 찍는 시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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