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강제징용' 107세 김한수 할아버지, 80년만에 배상판결...1심 뒤집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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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강제징용' 107세 김한수 할아버지, 80년만에 배상판결...1심 뒤집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 일부 승소하며 1억원 배상 판결을 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1부(임은하 김용두 최성수 부장판사)는 지난달 9일 강제동원 피해자 김한수 할아버지가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당시 대법원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 이전까지는 일본기업 측이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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