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일제강점기 당시 강제동원된 피해자가 전범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강제동원 관련 손해배상 소송의 경우 '소멸시효 시점'이 쟁점인데,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권은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거나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가 소멸한다.
대법원이 "개인청구권이 한일협정청구권으로 소멸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내놓은 2012년 5월이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 소멸시효의 기산일이라고 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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