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7일 서울시에 따르면 민원인 A씨는 "제가 살고 있는 영등포구 아파트 단지 내에 최근 흡연자들이 매우 많아졌다"며 "흡연자들에 의해 주민들의 건강과 단지 미관이 훼손돼 구청에 개선을 건의했지만 구청에서는 공동 주택 단지 내 구역은 사유지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규제하는 것은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는 "공동 주택 내 흡연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고 흡연 가능 구역 지정, 지정된 장소 외 흡연 시 과태료 부과 등 제도가 시행된다면 서울 시민 건강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는 "아파트 내 필로티 공간이 흡연 장소로 활용되고 있는 현실은 공동 주택 주민 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간접 흡연으로 인한 건강 피해도 우려되는 상황"이라면서도 법령상 금지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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