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징용으로 피해를 본 107세 김한수 할아버지가 80년만에 일본 기업으로 1억원 배상 판결을 받았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배상 청구권을 처음 인정한 대법원의 2012년 파기환송 판결 후 3년이 지난 시점에 소송을 제기해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였다.
그러면서 김 할아버지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었던 2018년 10월 30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기 이전인 2019년 4월 4일 소를 제기했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권이 인정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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