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 나온 지 이틀 만에 '차량 털이'…신분도 속인 간 큰 1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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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원 나온 지 이틀 만에 '차량 털이'…신분도 속인 간 큰 10대

소년원에서 나온 지 불과 이틀 만에 잠겨 있지 않은 차량을 몰래 털어 달아나고, 훔친 신분증과 카드로 고가의 귀금속을 구매한 1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절도, 특수절도, 사기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17)군에게 장기 2년∼단기 1년 6개월의 징역형과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박 판사는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피고인의 사기·절도 범행 일부가 미수에 그친 점,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소년 신분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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