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3-1형사부(부장판사 박현이)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1심 재판부는 판결문에 금고형을 적시했지만, 정작 주문에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라는 잘못된 형을 선고했다.
잘못된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아닌 검사가 "이 사건 범죄사실로는 피고인에게 금고형 또는 벌금형만을 선고할 수 있음에도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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