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를 타고 교차로를 건너던 노인을 트럭으로 치어 숨지게 한 화물차 기사의 재판에서 법리를 잘못 적용한 1심 재판부의 실수를 항소심 재판부가 바로잡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부주의로 사고가 난 게 명백하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나 검사의 항소로 2심 재판이 다시 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의 범죄사실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죄는 법정형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돼 있다"며 "따라서 원심에서 징역형을 선고한 것은 법령을 위반했으므로 검사의 법리 오해 주장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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