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여인숙과 음식점 등에서 소란을 피운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는 지난달 9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특수재물손괴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이후 같은 해 6월엔 길거리에서 전도를 하던 시민의 멱살을 잡아당겨 '시끄럽다'며 폭행했고, 지난 2월에는 같은 지역의 한 음식점에서 술에 취해 소주병을 휘두르며 소란을 피운 혐의도 적용됐다 A씨는 과거에도 특수재물손괴죄와 폭행죄 등으로 징역형을 여러 차례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번 범행들도 모두 누범기간 중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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