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항소법원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량권에 따라 기자들을 백악관 집무실, 전용기 에어포스 원 및 기타 ‘제한 구역’에서 배제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연방항소법원은 2대 1 판결로, 대통령의 동선을 공동으로 취재하는 ‘풀(pool) 기자단’에 AP통신의 참여를 허용했던 하급심 판사의 결정을 중단시켰다.
다수 의견을 작성한 네오미 라오 판사는 “하급심 결정은 대통령의 독립성과 사적 업무 공간에 대한 통제를 침해한다”며 “대통령 집무실이나 에어포스 원 같은 제한된 공간은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가 적용되는 장소가 아니며, 대통령은 이들 공간에 누가 접근할 수 있을지에 대해 재량권을 가진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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