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는 21대 대선 선거비용 제한액인 588억5200여만원 범위 내에서, 각 후보자 득표율에 따라 선거 지출 비용을 차등적으로 보전해 준다.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 투표 총수의 15% 이상이면 정당 또는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이 전액 보전되고, 10~15%를 득표한 경우 절반이 보전된다.
이에 따라 이번 대선에서 49.42%를 득표한 이재명 대통령과 41.15%를 얻은 김문수 국민의힘 전 후보는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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