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던 남자 친구가 청약 당첨 시 신혼집이 아닌 '어머니 집'으로 쓰겠다고 밝히자 결국 이별을 결심했다는 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작성자 A씨는 현재 결혼을 전제로 남자 친구와 9개월째 교제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A씨는 "우리 신혼집은 어디에 할 거냐"고 물었고, 남자 친구는 "가게에 딸린 방이나, 아니면 저렴한 빌라 혹은 투룸으로 알아보자"고 제안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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