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정부가 음식 조리 과정에서 돈을 만지거나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내용의 식품위생 관리 지침 개정안을 공식 시행했다.
위반 시 최대 2억 대만달러(약 90억 84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와 함께 냉동식품 운송 온도 기준 강화, 식품 첨가물 판매 관리, 저산성·산성화 통조림 식품 제조 기준 개정 등 식품 위생 전반에 걸친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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