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 취급에 관한 지정’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9일까지 각계 의견을 수렴한다.
◆ 해열제·소화제 등 안전상비의약품 중심 구성 .
개정안에 따르면 지정된 청소년 수련시설에서는 ‘안전상비의약품 등’의 취급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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