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당선 시 모든 형사 재판을 중지하게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한다.
6일 민주당 지도부 의원은 오는 18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첫 재판을 앞두고 "현 민주당 원내지도부의 임기 마지막 일인 12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민주당은 전날 발의된 상법개정안도 늦어도 이달 중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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