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급여 정률제 입법예고···시민단체 “빈곤층 내모는 개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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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급여 정률제 입법예고···시민단체 “빈곤층 내모는 개악”

오는 10월부터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제도인 의료급여의 본인 부담 체계가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뀐다.

복지부는 “진료비에 비례한 부담 구조를 도입해 과도한 의료 이용을 방지하고, 건강 취약계층에 대한 보장성은 유지하되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지금도 의료급여 수급자는 병원비 부담으로 인해 필요한 진료조차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정률제는 ‘많이 아프면 많이 낸다’는 구조로 빈곤층 의료비가 최대 10배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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