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만원어치’ 장어 먹고 먹튀한 3인방…“못 잡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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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만원어치’ 장어 먹고 먹튀한 3인방…“못 잡아요”

한 장어집에서 음식을 먹은 후 돈을 내지 않고 떠난 ‘먹튀’ 손님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장님의 사연이 전해졌다.

A씨는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로부터 “동선 파악이 어렵다”며 “미제 사건으로 종결하겠다”는 연락을 받았다며 한 번 더 분통을 터뜨렸다.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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