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조부모 손자손녀 돌봄사업'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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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조부모 손자손녀 돌봄사업' 본격화

조부모 손자손녀 돌봄사업에 참여 중인 가정.

이 사업은 만 60세 이상 (외)조부모가 자신의 손자손녀를 돌보는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양육 공백이 있는 가정에 실질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교육을 마친 후에는 가정별 매칭을 거쳐 지난 2일부터 손자손녀의 등·하원 동행, 놀이, 보육, 교육 등 돌봄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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