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보 TV 토론에서 여성 신체와 관련해 폭력적인 표현을 인용한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의 제명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국회에서 심사를 받게 됐다.
지난 4일 공개된 '이준석 의원의 의원직 제명에 관한 청원'은 이틀만인 6일 현재 14만4천443명의 동의를 받았다.
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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