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미 재무부는 ‘주요 교역상대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정책 보고서(환율보고서)’를 통해 한국을 포함한 9개국을 관찰대상국(monitoring list)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미 재무부는 매년 두 차례 교역촉진법에 따라 ▲대미 무역흑자 150억달러 이상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흑자 3% 이상 ▲외환시장 개입(8개월 이상 달러 순매수 및 GDP의 2% 이상) 등 3가지 기준을 평가해 환율보고서를 작성한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환율조작국에 해당하는 국가는 지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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