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오염 문제로 물의를 빚고 있는 영풍 석포제련소의 토양정화명령 완료 시한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이행률은 진척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관계 당국의 대응에 관심이 쏠린다.
봉화군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영풍 석포제련소 1공장의 토양정화명령 이행률은 토양정화 대상 면적 4만7169㎡ 대비 16%에 불과했다.
봉화군은 영풍 석포제련소가 기한 내에 토양정화를 완료하지 않는다면 토양환경보전법 제29조 제3호에 의거해 처분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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