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사이버보안 관리를 강화하고 해킹 등 사이버공격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관련 조례를 처음 제정한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전날 '서울시 사이버보안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특히 시장은 기관별로 사이버보안담당자(사이버보안관리관)를 임명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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