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는 지난 3월 5일부터 6차례 교섭했지만 난항을 거듭했고, 결국 노조는 지난달 12일 울산지노위에 쟁의조정을 신청했다.
양측은 정기상여금·하계휴가비·명절귀향비를 없애고 이를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지노위 권고안을 바탕으로 논의해왔는데, 수당 지급 기준 등 세부 사항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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