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급여 정률제 입법예고…시민단체 "건강권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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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급여 정률제 입법예고…시민단체 "건강권 박탈"

보건복지부가 의료급여 수급자의 본인부담 체계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꾸는 입법예고를 한 가운데 환자·시민단체에서는 빈곤층 본인부담금이 늘어난다고 비판했다.

의료급여는 저소득 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로, 2023년 기준 151만7000명이 수급자다.

개정 이유에 대해 복지부는 "의료급여 제도의 보장성을 확대하고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외래 및 약국 본인부담체계를 의료이용에 비례하도록 개편하고, 1회 진료시 최대 본인부담금을 설정해 고액진료에 대한 부담 완화, 건강 취약계층에 대한 보장성 확대 등 의료급여 제도 개선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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