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판사가 정부에 회유당했다고 주장한 임현택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임 전 회장은 법원의 기각 결정 이튿날인 지난해 5월 17일부터 라디오와 언론 등에 “구회근 판사가 대법관 자리를 두고 회유됐다고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임 전 회장은 같은 날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어느 정도 대법관에 대한 회유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한다”며 “제 개인 의견이 아니라 의대 교수들의 집단지성 차원에서 이분(구 부장판사)이 어느 정도 본인 이익을 찾으려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의견들이 상당수 있다”고 주장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