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된 이유를 두고 ‘재판장에 대한 대법관 승진 회유’가 있었다고 주장한 임현택 전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회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당시 임 전 회장은 기각 결정이 내려진 다음 날인 17일부터 여러 라디오 방송 등에 출연해 “구회근 부장판사가 대법관 자리를 두고 회유됐다고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다”는 등의 발언을 한 바 있다.
또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임 전 회장이 재판장인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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