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대법원으로부터 대북송금혐의에 대해 최종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을 두고 '사필귀정'이라고 평했다.
나 의원은 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사필귀정의 시간이다.800만 달러 불법 대북송금 사건의 이 전 부지사에게 대법원이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했다.이 사건은 결코 개인의 일탈이 아니다.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한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 이재명 도지사 방북비 300만 달러를 쌍방울 그룹이 대신 내도록 한 권력과 돈의 검은 거래였다"는 글을 게재했다.
이재명 대통령 1인 방탄을 위해 헌법질서를 파괴시키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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