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충북지사 '부적절 돈거래 의혹'…경찰, 불송치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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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충북지사 '부적절 돈거래 의혹'…경찰, 불송치 결론

김영환 충북지사와 지역 폐기물업체 간 수십억 원 상당의 금전거래를 두고 제기된 뇌물 혐의 고발사건에 대해 경찰이 조만간 불송치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사건을 들여다본 경찰은 김 지사와 B씨가 문제의 사업 관련 청탁이나 특혜를 주고받을 위치에 있지 않다고 결론 내렸다.

도 산하기관이 C 업체 소유 폐기물 처리시설의 증설 허가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이해충돌방지법에서 정한 직무 관련성이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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