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인으로부터 차량과 운전 노무 등을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도균 더불어민주당 강원특별자치도당 위원장에게 검찰이 2심에서도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5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위원장의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이자 결심으로 진행된 공판에서 검찰은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는 주장과 함께 축구 동호회 행사에서 돼지머리에 돈을 꽂은 행위가 무죄라는 1심 판단은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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