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 의료급여 본인부담체계가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뀌면서 수급자의 진료비에 비례해 본인부담률이 정해진다.
개정안은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외래진료를 받을 경우 의료기관 규모 등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4∼8%로 책정했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등이 소속된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의료급여 정률제는 '많이 아플수록 의료비가 더 많이 오르게 된다는 것'이고 이로 인해 빈곤층 의료비는 10배 이상 올라갈 수 있다"며 정률제 도입 중단을 촉구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