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정률제' 10월 도입…시민단체 "빈곤층 내모는 개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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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정률제' 10월 도입…시민단체 "빈곤층 내모는 개악"

오는 10월부터 의료급여 본인부담체계가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뀌면서 수급자의 진료비에 비례해 본인부담률이 정해진다.

개정안은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외래진료를 받을 경우 의료기관 규모 등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4∼8%로 책정했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등이 소속된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의료급여 정률제는 '많이 아플수록 의료비가 더 많이 오르게 된다는 것'이고 이로 인해 빈곤층 의료비는 10배 이상 올라갈 수 있다"며 정률제 도입 중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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