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직위를 이용해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의 업적을 홍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형찬 강서구청장이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며 직을 유지하게 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김주관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형찬 강서구청장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서구청장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지도록 해야 하는 의무를 저버리고 특정 후보를 홍보하는 방식으로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미치는 행위를 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투데이코리아”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