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보법 개정 D-33···시스템 중단 ‘책임’, ‘자동화’ 없인 대응 못 한다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전자정보법 개정 D-33···시스템 중단 ‘책임’, ‘자동화’ 없인 대응 못 한다

행정안전부가 2023년 발표한 ‘행정 및 공공기관 정보 자원 통계’에 따르면 전국 공공기관이 운영 중인 정보시스템은 총 1만7902개로 이 중 66%에 해당하는 1만1821개는 별도 고도화 없이 운용되고 있다.

예방점검 체계를 갖추고 관련 기록을 자동으로 관리할 수 있어야 책임 근거를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동화는 제도 대응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

보안업계 관계자는 “전자정부법 개정으로 공공기관이 사후 대응에만 의존할 수 없게 됐다”며 “예방 중심 체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동화 도입이 사실상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뉴스투데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