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호 시장 기자회견' K리그1 안양, 제재금 1천만원 징계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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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호 시장 기자회견' K리그1 안양, 제재금 1천만원 징계받아

프로축구 K리그1 FC안양의 구단주인 최대호 안양시장이 기자회견을 열어 '오심 피해'를 거론하며 시도민구단이 차별받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과 관련해 한국프로축구연맹이 구단에 제재금 징계를 내렸다.

연맹은 "이번 징계는 안양 구단주인 최대호 안양시장이 지난달 20일 공개 기자회견을 열어 심판의 권위를 부정하는 행위, K리그 비방 및 명예 실추 행위 등을 한 사안에 관한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연맹은 "K리그 상벌규정 유형별 징계 기준은 경기 직후 인터뷰 또는 SNS 등 대중에게 전달될 수 있는 매체를 통해 심판 판정에 대한 부정적 언급이나 사후 심판 및 판정을 비방하는 행위를 할 경우, K리그 비방 및 명예실추 행위를 한 경우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게 돼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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