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2부(박영수 부장판사)는 5일 지난해 4·10 총선을 앞두고 당내 경선 과정에 유사 선거사무소를 운영한 혐의(공직선거법상 경선운동방법 제한 위반)로 기소된 국민의힘 김형동 국회의원 안동지역 사무실 사무국장 김모씨, 회계책임자 이모씨, 조직부장 임모씨 등 3명에게 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회계책임자 이씨와 조직부장 임씨에게는 각각 당내 경선 관련 금품 제공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가 적용돼 각 벌금 150만원·500만원도 선고됐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가 기부행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고 이 형이 확정되면 해당 국회의원은 당선이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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