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주도한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채해병 특검법’ 3개 특별검사 임명 법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내란 특검법’(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수정안과 ‘김건희 특검법’(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 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특히 내란 특검법은 기존 6개서 11개로 수사 대상이 확대됐고, 대통령기록물 열람 시 국회의원 5분의 3 동의 또는 법원 허가를 명시해 진상 규명의 실효성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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