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운송거부 총파업 당시 공정위 조사 방해 무죄…"운송거부, 정당한 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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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운송거부 총파업 당시 공정위 조사 방해 무죄…"운송거부, 정당한 파업"

공정위는 지난 2022년 말 집단 운송거부 과정에서 화물연대가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 '사업자 단체금지행위'를 위반했다고 보고 현장조사를 벌였던 바 있다.

박 판사는 아울러 지난 2022년 화물연대의 총파업은 안전운임제 일몰을 막기 위한 취지였던 만큼 정당한 쟁의 행위에 해당하고, 공정위와 검찰이 적용했던 공정거래법 조항은 이번 사건에 적용할 수 없어 무죄라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화물연대) 구성원들이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를 위해 집단 운송을 거부한 것은 근로조건에 관한 단체행동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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