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고은설)는 5일 SK바이오사이언스가 무역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불공정 무역행위 판정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에게 의결한 불공정 무역행위 판정, 조사 대상 물품의 수출 및 제조 행위의 중지를 명한 시정조치 명령, 시정 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명령과 과징금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이날 법원은 제재 처분을 모두 취소하라고 판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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