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3대 특검법'(내란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채해병 특검법)과 검사징계법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3건의 특검법은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때 일방 처리했다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국회 재표결 부결로 번번이 폐기된 법안이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내란 특검법'(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수정안과 '김건희 특검법'(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채해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각각 찬성 194표, 반대 3표, 기권 1표씩으로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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