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다 숨진 배우 고(故) 이선균씨의 수사 정보를 유출한 경찰관과 검찰 수사관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5일 인천지검 형사 6부(최종필 부장검사)는 공무상비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인천경찰청 소속 경찰관 A씨와 인천지방검찰청 소속 검찰 수사관 B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또한 검찰은 A씨에게서 수사 대상자 실명 등의 개인정보를 받아 다른 기자에게 넘긴 기자 C씨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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