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 대선기간 선거사범 183명 단속…8명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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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 대선기간 선거사범 183명 단속…8명 송치

대구경찰청은 제21대 대통령선거 기간 유세장 폭력, 현수막·벽보 훼손 등 행위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선거사범 183명을 단속해 8명을 송치하고 8명을 불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21대 대선 기간 대구에서 단속된 선거범죄 유형은 현수막·벽보 훼손이 160명(87.4%)으로 가장 많았고 유세장 폭력 등 7명(3.8%), 허위사실유포 6명(3.3%) 등이 뒤를 이었다.

대구경찰청은 "조사를 통해 혐의가 입증된 8명은 송치하고 혐의점이 없는 선거사범들은 불송치했다"며 "공소시효가 짧은 점을 고려해 남은 기간을 집중 수사 기간으로 정하고 나머지 선거사범들을 신속·공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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