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3대 특검법'(내란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채해병 특검법)이 임시국회 첫 날이자 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틀 만에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두 차례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폐기를 겪은 내란 특검법은 재발의 과정에서 수사 대상이 6개에서 11개로 늘어났다.
특검이 수사 과정에서 새 의혹을 인지하면 수사할 수 있도록 하고, 특검 후보 추천 권한은 민주당과 비교섭단체에 각 1명씩 부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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