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여 년 전 동해상에서 조업 중 강제 납북됐다가 귀환해 유죄판결 받은 여수 '탁성호' 선원 22명에 대한 재심이 열릴 예정이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지난 1971년 8월 동해상에서 조업 중 북한 경비정에 의해 강제 납북된 후 귀환했으나, 반공법 위반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던 '탁성호' 선원 22명에 대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은 탁성호의 불법 구금 등 명백한 재심 사유가 있음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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