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2022년 말 총파업 기간 중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쟁점은 화물연대의 단체행동이 공정위 조사 대상이 되는 ‘사업자단체의 공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재판부는 “화물연대 구성원은 노조법상 근로자로, 집단 운송거부는 근로조건과 직결된 단체행동”이라며 “공정거래법상 조사 대상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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