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시장 오세훈)가 5일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개정하며 ‘건설공사 직접시공 규제철폐’ 후속조치를 완료했다.
서울시는 주계약자 관리방식에 의한 공동계약 시 주계약자가 해당 공종을 모두 직접 시공해야 하는「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개정하고 지난 2일 예규를 발령했다.
앞으로 서울시가 발주하는 건설공사는 개정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적용받게 되며 주계약자 관리방식에 의한 건설공사 추진 시 주계약자 분담 부분에 대한 직접 시공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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