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장관이 검사를 징계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징계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5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채상병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을 각각 통과시켰다.
내란 특검법은 지난해 12월3일 선포된 비상계엄과 관련해 국회 통제 및 봉쇄, 표결 방해 시도, 선거관리위원회·언론사 등의 불법 점령 및 압수수색과 같은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 외환 행위에 대해, 김건희 특검법은 김 여사와 명태균 씨, 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에 대해 특별검사가 수사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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